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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하나요? 대지지분 60㎡가 부른 전매제한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으로서, 대지지분 60㎡ 초과 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전용면적 84㎡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용면적이 아니라 ‘대지지분’이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전용 84㎡라도 대지지분이 60㎡를 넘는다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또는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이 지역 내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2025. 4. 12.
입주자모집공고 용어 필수 체크사항! (1탄) 주택유형, 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가 바로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 안에 기재된 용어들은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단지 주요정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들 중 주택유형, 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주택유형이란?주택유형은 공급되는 주택의 구조나 법적 분류, 용도에 따라 구분되며, 청약자격, 계약조건, 세금 및 의무사항 등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유형설명민간아파트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일반 청약제도에 따라 공급됩니다.시세와 유사한 분양가를 가지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주거도 가능하나 법적으.. 2025. 4. 11.
입주자모집공고 용어 필수 체크사항! (2탄)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청약 당첨이 곧 집을 소유하는 기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속 단지 주요정보 항목을 꼼꼼히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번 2탄에서는 그 중에서도 실수요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거주의무기간이란?거주의무기간이란, 분양을 받은 주택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전매를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 제5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임대하는 구조)▸ 의무기간은 어떻게 산정될까?택지유형분양가 수준 (시세 대비)거.. 2025. 4. 11.
주택청약 종전통장 전환, 입주자모집공고 시 주의해야 할 점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시다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4.04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용어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1. 종전통장이란 무엇인가?구분대상 주택특징청약예금민영주택 (전용면적 상관 없음)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필요청약부금민영주택 (전용 85㎡ 이하)직장인 대상, 일정 기간 납입 필요청약저축국민주택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등)소득 요건 있음, 무주택자 대상 위의 세 가지 통장을 ‘종전통장’이라 하며,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2009년 5월 6일, 이들.. 2025. 4. 1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누가 더 민주적인가? 총리가 대통령 대신 나설 수 있는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이후,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서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가 내각제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불거졌습니다.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하고 있으니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핵심 차이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대통령제란 무엇인가?대통령제는 미국식 통치 구조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체제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으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요약대통령이 행정부를 단독 지휘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가 철저히 분리의회가 대통령을 해임할 수 없음 (단, 탄핵 가.. 2025. 4. 10.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부하일까? 견제자일까? 대통령제 속의 헷갈리는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파면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면서 ‘국무총리’라는 직책의 헌법적 지위와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특히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를 두고 “총리가 대통령 역할까지 해도 되는가?”라는 논쟁이 불거지고 있죠.이 글에서는 국무총리 제도의 성격과 헌법상 권한, 역사적 변천, 대통령제 속에서의 독특한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국무총리는 어떤 자리인가?헌법 제86조 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각 구성에서 총리의 정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장치입니다.또한 국무총리는 행정부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각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2025. 4. 10.
대통령 없는 나라, 헌법재판관은 누가 임명하나? 2025년 4월, 대한민국은 대통령 궐위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전격 지명한 것입니다.1.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임명한 건 처음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기만료를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과거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도 임명 공백은 있었지만,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재판.. 2025. 4. 10.
콘크리트, 강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 시공 시 꼭 알아야 할 성능과 단점 (2탄) 콘크리트는 건축 자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지만, ‘완벽한 재료’는 아닙니다.강도는 높지만 균열이 생기기 쉽고, 내구성도 시공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콘크리트의 성능, 장단점, 그리고 시공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콘크리트의 기본 정의와 구조콘크리트는 시멘트 페이스트 + 잔골재(모래) + 굵은골재(자갈)의 혼합물입니다. 이 중 페이스트(시멘트+물)가 골재를 감싸며 굳는 ‘수화 반응’을 통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체적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골재: 약 70%시멘트 페이스트: 약 30%이 혼합비율과 성분 관리가 품질을 좌우하며, 바로 여기에 콘크리트의 ‘강점’과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2. 콘크리트의 장점① 압축강도가 크다콘크리트.. 2025. 4. 9.
석회암부터 레미콘까지, 콘크리트의 뿌리를 추적하다 (1탄) 콘크리트는 현대 건설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하지만 ‘시멘트는 뭐고, 콘크리트는 또 뭐지?’라는 질문부터, 왜 꼭 석회암을 써야 하는지, 레미콘은 왜 이렇게 비싼지까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이번 글에서는 콘크리트의 핵심 재료인 석회암부터 레미콘의 탄생과 현재 가격까지 전반적인 배경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석회암이란?석회암(石灰岩, Limestone)은 주로 탄산칼슘(CaCO₃)으로 구성된 퇴적암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누층군에서 주로 산출되며, 이는 캄브리아기(약 5억 4000만~4억8830만년)부터 오르도비스기(약 4억8800만~4억4370만년)까지 퇴적된 지층입니다. (약 5억4000만 ~ 4억4370만년 사이에 퇴적)석회암은 대부분 방해석(Calcite, 탄산염 광물의 일종을 말함.. 2025. 4. 9.
임대차 2법 개편 논의 시작…임차인 보호 후퇴? 핵심 내용 총정리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최소 4년 거주 보장과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한 제도로,전세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그러나 최근 정부가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세입자 보호 장치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2법 개편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임대차 2법이란?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제임차인은 기존 2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한 번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이를 통해 임차인은 총 4년간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전월세상한제계약 갱..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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