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대한민국은 대통령 궐위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전격 지명한 것입니다.
1.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임명한 건 처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기만료를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과거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도 임명 공백은 있었지만,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재판관을 지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인사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 없는 '헌법 리스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 7명만 있어도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기존 재판관 7명으로 헌재 기능은 정상 운영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경제부총리·경찰청장 문제 등 긴급 현안을 들어 "헌재 결원으로 결정 지연 시 국정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3. 새로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누구인가?
● 이완규 후보자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추-윤 갈등’ 당시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를 비상계엄 내란 모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함상훈 후보자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의 30년 경력 엘리트 판사입니다.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의 전형으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번 인선은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퇴임 이후, 보수 성향 인사 2인을 동시에 투입한 '균형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4. 대통령 권한대행은 도대체 누가 맡는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부 제2인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즉, 현재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상 정당하게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재판관 지명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5.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도 요약
재판관 | 성향 | 임명/지명/선출 주체 |
문형배 (이완규 예정) | 진보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이미선 (함상훈 예정) | 진보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김형두 | 중도보수 | 대법원장(김명수) 지명 |
정정미 | 중도보수 | 대법원장(김명수) 지명 |
김복형 | 중도보수 | 대법원장(조희대) 지명 |
정형식 | 보수 | 윤석열 대통령 임명 |
조한창 | 보수 | 국민의힘 선출 |
정계선 | 진보 | 더불어민주당 선출 |
마은혁 | 진보 | 더불어민주당 선출 |
퇴임 예정자 포함 현재 9명 구성 중, 지명 완료 시 보수 우위의 구도가 완성될 전망입니다.
용어 정리
- 헌법재판관 : 헌법적 쟁점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 국무총리 :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를 통할하는 제2인자.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수행.
- 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수행.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 심리 가능함을 규정.
- 헌법 제111조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 명시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다음 글에서는 국무총리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를 정리하며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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