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지에 따라 갈리며,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단, 사적연금과 주택임대소득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예외 기준들이 있어 아래에서 자세히 짚어본다.목차 1. 피부양자란 무엇인가 2. 연금과 이자 소득은 어떻게 합쳐지는가 3. 피부양자 탈락 기준, 연 2000만 원의 의미 4. 이건 많이 헷갈린다 4. 남은 궁금증 정리AI 생성 이미지1. 피부양자란 무엇인가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직원을 둔 사업주 포함)인 가족 덕분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보장만 혜택받는 사람을 뜻한다. 은퇴한 부모님이 자식의 건강보험에 올라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소득 요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