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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하나요? 대지지분 60㎡가 부른 전매제한

by 시크릿부디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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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으로서, 대지지분 60㎡ 초과 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전용면적 84㎡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용면적이 아니라 ‘대지지분’이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전용 84㎡라도 대지지분이 60㎡를 넘는다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 60㎡ 넘으면 허가 필요!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또는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이 지역 내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2. 아파트도 ‘토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 건물(전유부분)과 땅(대지지분)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대지지분이란 해당 동, 해당 세대가 공동으로 갖는 토지의 ‘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지지분 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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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기본 면적 기준은 60㎡ 초과입니다. **각 지자체별 사이트에서도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장이 허가구역 지정 시 거래실태 등을 고려해 기준면적의 10% 이상 ~ 300% 이하로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그 고시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모집공고에 따른 대지지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형 대지지분 예시 허가 여부
전용 84㎡ 약 47㎡ 허가 대상 아님
전용 109㎡ 약 59㎡ 허가 대상 아님
전용 132㎡ 약 73㎡ 허가 대상 맞음

 

결국, 전용면적이 기준이 아니라 공급받는 '대지지분'이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클수록 대지지분도 함께 커지죠.


4. 최초 분양은 토지거래허가 예외, 그 이후는 토지거래허가 득할 것

아파트 계약 후 입주 시점이 되면,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부터 수분양자가 진짜 '소유자'가 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사업 주체(예: 시행사, 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는 수분양자는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분양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실입주 후 다시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로 간주되어,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됩니다.

 

즉, 최초 분양은 토지거래허가 예외지만, 최초 이후 전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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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거래허가 자격요건 충족불가’ 란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택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며, 통상 2년 이상 의무거주기간을 조건으로 허가가 나옵니다.

이때 분양권 상태에서는 실거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전매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용어 정리]

  • 대지지분: 아파트 단지의 토지 중 각 세대가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땅의 면적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구역
  • 소유권이전등기: 분양권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최종 등기절차
  • 자격요건 충족불가: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

※ 본 글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2024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향후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공고문과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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