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입주자모집공고 용어 필수 체크사항! (2탄)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by 시크릿부디 2025. 4. 11.
반응형

청약 당첨이 곧 집을 소유하는 기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속 단지 주요정보 항목을 꼼꼼히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2탄에서는 그 중에서도 실수요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 거주의무기간이란?

거주의무기간이란, 분양을 받은 주택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전매를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 제5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임대하는 구조)

▸ 의무기간은 어떻게 산정될까?

택지유형 분양가 수준 (시세 대비)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 80% 미만 5년
80~100% 미만 3년
민간택지 80% 미만 3년
80~100% 미만 2년
토지임대부 주택 무관 5년

※ 단, 분양가가 시세를 초과하거나 시세와 동일한 경우는 적용 제외

▸ 거주의무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

  • 거주의무기간 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양도 금지
  • 예외 없이 처분하려면 LH 등에 매입신청 후 공공기관이 주택을 다시 사들임
  • 매입 시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수준으로 환급
  • 부기등기를 통해 거주의무기간을 등기에 명시

▸ 유예 또는 예외 가능?

  • 해외 체류, 자녀 학업, 군 복무, 질병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
  • 입주 후 3년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자동 실격

실제로는 분양계약서 작성 전 입주자모집공고에 거주의무기간이 ‘5년’ 또는 ‘3년’으로 명시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반응형

2.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민간분양이 폭등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핵심 정책으로, 「주택법」 제57조 및 제58조에 근거를 둡니다.

▸ 적용 지역

  • 공공택지 : 전면 적용
  • 민간택지 :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한 지역(투기과열지구 중심)

▸ 분양가 산정 방식

항목 구성 요소
택지비 공공택지: 공급가 + 관련비용
민간택지: 감정가액 + 가산비용
건축비 국토부 고시 ‘기본형건축비’ + 간접비 등
기타 간접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포함

▸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입

  • 지자체에 설치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승인 가능
  • 분양가의 산정 근거·항목별 세부 공시 의무화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

▸ 예외 적용 대상 (상한제 제외 가능)

  • 도시형생활주택
  • 50층 이상 고층 주택
  •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외국인 투자) 승인단지
  • 공공재개발, 도심공공복합사업 등 일부 공공사업

결국,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제한 등 여러 제약이 동반됩니다.


반응형

3. 택지유형이란?

택지유형이란, 분양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공급 주체나 조성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유형입니다. 주택의 가격뿐 아니라 청약자격,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택지유형 설명
공공택지 LH, S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한 땅. 분양가상한제 및 강한 규제 적용
민간택지 민간 건설사가 자체 매입한 택지. 상대적으로 규제 적고 분양가 자유로움

▸ 공공택지에서 분양받는 경우의 특징

  • 분양가상한제 필수 적용
  • 전매제한·거주의무·청약제한 모두 존재
  • 예비청약자라면 입주자모집공고 내 ‘공공택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함

용어 정리

  • 거주의무기간 : 분양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최소기간. 미이행 시 양도 금지
  • 분양가상한제 : 정부가 정한 상한선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
  • 공공택지 : LH·S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한 토지로, 각종 분양 규제 적용
  • 민간택지 : 민간이 조성한 토지로, 상대적으로 분양가 자율성이 높음
  • 분양가심사위원회 : 분양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 감정가액 : 민간택지의 경우 기준이 되는 택지의 감정평가금액
  • 부기등기 : 거주의무기간을 명시한 등기사항으로 양도 제한을 표시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