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를 보시다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4.04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용어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1. 종전통장이란 무엇인가?
구분 | 대상 주택 | 특징 |
청약예금 | 민영주택 (전용면적 상관 없음) |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필요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 | 직장인 대상, 일정 기간 납입 필요 |
청약저축 | 국민주택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등) | 소득 요건 있음, 무주택자 대상 |
- 위의 세 가지 통장을 ‘종전통장’이라 하며,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2009년 5월 6일, 이들 통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었으며, 현재는 이 종합저축 통장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을 없앤 이유는 정부가 주택청약 제도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1-1. 예금과 부금, 적금의 용어 차이는 무엇인가?
- 예금은 ‘목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넣고 기다리는 느낌)
- 부금은 매달 ‘분할 납입’하는 개념입니다. (‘분납’의 ‘부’ 자라고 보면 돼요)
부금은 적금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부금과 적금의 미묘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금은 목적형 납입 (예: 청약, 학자금 등)
- 적금은 그냥 일반 저축 상품
2. 순위확인서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 가입유형(종합저축, 청약예금 등) 등을 기준으로 신청자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를 판단하여 발급되는 확인서입니다.
이 순위확인서가 없으면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의 종류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 순위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지역별 예치금액이 미달될 시(ex 100만원 미만 예치),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문구에 대한 예시
그럼 다시, 맨 처음에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언급한 문구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4.04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해당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A씨는 2024년부터 청약예금 통장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즘은 종합저축이 대세”라는 말에 2025년 4월 5일자로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7일자로 공고가 난 신규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자,
"청약 순위 확인서 발급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04) 이후 전환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는 청약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용어 정리
- 종전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도입 전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지칭
-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합 상품, 현재 유일하게 가입 가능
- 순위확인서: 해당 주택에 청약 가능한 순위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기존 종전통장 전환 시기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순위 확인서 발급 불가로 인해 소중한 청약 기회를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통장 선택 시 활용 가능 주택 유형과 본인의 청약 계획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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