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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종전통장 전환, 입주자모집공고 시 주의해야 할 점

by 시크릿부디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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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를 보시다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4.04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용어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종전통장
전환이란?
청약시 유의사항


1. 종전통장이란 무엇인가?

구분 대상 주택 특징
청약예금 민영주택 (전용면적 상관 없음)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필요
청약부금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 직장인 대상, 일정 기간 납입 필요
청약저축 국민주택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등) 소득 요건 있음, 무주택자 대상

 

  • 위의 세 가지 통장을 ‘종전통장’이라 하며,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2009년 5월 6일, 이들 통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었으며, 현재는 이 종합저축 통장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을 없앤 이유는 정부가 주택청약 제도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1-1. 예금과 부금, 적금의 용어 차이는 무엇인가?

  • 예금은 ‘목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넣고 기다리는 느낌)
  • 부금은 매달 ‘분할 납입’하는 개념입니다. (‘분납’의 ‘부’ 자라고 보면 돼요)

부금은 적금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부금과 적금의 미묘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금목적형 납입 (예: 청약, 학자금 등)
  • 적금은 그냥 일반 저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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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위확인서란? 

순위확인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 가입유형(종합저축, 청약예금 등) 등을 기준으로 신청자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를 판단하여 발급되는 확인서입니다.

이 순위확인서가 없으면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의 종류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 순위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지역별 예치금액이 미달될 시(ex 100만원 미만 예치),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문구에 대한 예시

그럼 다시, 맨 처음에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언급한 문구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4.04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해당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A씨는 2024년부터 청약예금 통장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즘은 종합저축이 대세”라는 말에 2025년 4월 5일자로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7일자로 공고가 난 신규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자,
"청약 순위 확인서 발급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04) 이후 전환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는 청약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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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 종전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도입 전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지칭
  •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합 상품, 현재 유일하게 가입 가능
  • 순위확인서: 해당 주택에 청약 가능한 순위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기존 종전통장 전환 시기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순위 확인서 발급 불가로 인해 소중한 청약 기회를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통장 선택 시 활용 가능 주택 유형과 본인의 청약 계획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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