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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이 하락해도 재산세가 오른 이유는?

by 시크릿부디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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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집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재산세라고 부릅니다.

집 = 재산이기 때문이죠.

 

재산세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https://etax.seoul.go.kr/PrptyCalcAction.view?gnb_id=0610&lnb_id=0610&gl_gubun=l 

 

지방세미리계산 < 지방세정보 | 서울시ETAX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etax.seoul.go.kr

 

 


납부대상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5월 31일에 구매했다면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되고,

6월 2일에 구매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 대상은 안 되는 것이죠.

해당 연도에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범위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토지,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재산세 과세 기준표

납부 방법

지방자치단체별로 납부 대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대상자는 고지서에 나온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이죠.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걸쳐서 나옵니다. 2번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납부액수 산정방법

납부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세율은 대상에 따라 모두 상이합니다)

과세 표준은 주택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택시가표준액은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을 고시하죠.

공시지가는 매년 조사 평가되니, 주택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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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안내면 토지를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공매로 팔아버립니다. 매년 9월에 공매를 하죠.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과세 표준이 선정됩니다.

 

2)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는 세금을 냅니다. 상가나 오피스를 갖고 있으면 건축물 재산세를 내야 하죠.

매년 7월에 납부해야 하고,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 층수, 공용면적 등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3) 주택분 재산세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죠.

5억짜리 아파트면 약 3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재산세-계산기

공시지가 5억 x 0.43% = 2.15억(과세표준)

과세표준 2.15억 → 재산세 12만원 + (2.15-1.5=0.65 x 0.2% = 13만원) = 25만원


집값이 하락했는데 재산세가 오른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재산세 역시 변동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면 재산세도 내려가야 할 텐데,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세부담상한제 때문입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이한 것인데, 직전연도 납부한 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을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작년 세부담 상한으로 인해 150만원 세금이 110만원으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집값 하락으로 120만원 세금이 120만원 그대로 납부해야 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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