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냥 등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일입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아예 무효! 게다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죠.
오늘은 토지거래허가 절차, 불허 시 대처법, 위반 시 처벌 등을 낱낱이 정리해드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 절차 한눈에 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려면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 대상 거래
-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 (예약 포함)
-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공동 신청 원칙
→ 매도자·매수자 공동 신청
→ 위임 시 위임장 필요
📌 허가 절차 요약
① 거래당사자 합의
② 허가신청서 제출 (계약내용 + 토지이용계획 + 자금조달계획)
③ 관할청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④ 허가 또는 불허 통보 (15일 이내)
⑤ 허가증 수령 → 거래 가능
※ 15일 내에 아무 통보가 없으면, 자동 허가 간주됨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5항)
2. 불허가 처분받으면? 대처법 2가지
① 이의신청 가능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3조)
- 기한: 불허 통보일로부터 1개월
- 심의기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 절차: 결과 통보 → 허가 가능 시 재처리
② 국가·지자체에 매수 청구 가능 (부동산거래신고법 법 제16조)
- 조건: 허가 불허 통지를 받은 경우
- 기한: 통보일로부터 1개월
- 매수 방식: 공시지가 기준 / 허가신청가가 낮으면 그 가격
📌 예시:
실거주 목적 허가 신청이 불허된 경우 → “그럼 국가가 사가라”고 매수 요청 가능
3. 허가 없이 거래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하면?
- ✅ 계약은 아예 무효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6항)
- ✅ 등기 자체가 불가능
- ✅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 ✅ 사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도 동일 처벌
📌 “계약금 넣었는데 허가 안 받았어요” → 계약금 돌려받기도 어려운 위험한 거래
4. 허가받고도 목적대로 안 쓰면?
앞서 설명드렸듯, 허가 후에도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정해진 기간 내 이용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위반 유형 |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 (취득가 기준) |
미이용 방치 | 10% |
무단 전용(용도변경 등) | 5% |
실거주 요건 위반(임대 등) | 7% |
📌 예시:
- 5억짜리 실거주용 아파트 → 전세 놓음 → 매년 3,500만 원 부과 가능
이 강제금은 매년 반복 부과되며, 의무기간 종료 전까지 계속됩니다 (법 제18조).
5.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되면?
허가받고 계약했지만 나중에 계약을 해제·취소했다면?
- ✅ 등기 안 해도 됨
- ✅ 이행강제금도 적용 안 됨
- ✅ 단, 해제 사실은 관할청에 통보 필요
📌 예시: 실거주 조건으로 허가받았지만 사정상 거래 파기 → 등기 안 하면 문제 없음
용어 정리
- 허가 간주제도: 15일 내 통보 없으면 자동 허가로 간주
- 선매제도: 국가·지자체 등이 공익사업 등 이유로 허가 신청 토지를 우선 매수하는 제도
- 이행강제금: 허가 목적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허가 받고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 미비 또는 위반 시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수천만 원 이행강제금 리스크도 발생합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을 소홀히 했다가는 매입 후 매도도 못하고 임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허가 필요 여부와 허용 목적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사전 검토 없이 계약부터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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