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의 절차’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구조만 이해하면 흐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장을 작성하는 법부터 판결까지, 민사소송의 전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민사소송의 시작 – 소장 제출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은 법적 분쟁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하는 문서이며,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 (원고, 피고)
- 청구취지 (예: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예: “대여금 계약 후 변제하지 않음”)
- 입증방법 (예: 차용증,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소장은 전자소송포털(law.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에서도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김씨는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준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소장 접수 이후 – 송달 및 답변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변론준비 –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
답변서 제출 후,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정하고 양측은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주장을 정리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주장하는 내용, 증거목록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가 주로 제출됩니다.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 문자, 카카오톡 캡처, 통화 녹취
- 통장 거래 내역, 감정서
- 상대방 보관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신청
예시: 김씨는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은 문자, 통장 이체 내역, 당시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4. 제1회 변론기일 – 쟁점 확인
보통 재판은 제1회 변론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해 서로 주장과 쟁점을 확인하는 절차로 시작됩니다.
이날은 재판장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출석하여 직접 주장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건은 이 날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 양측 입장이 명확히 갈릴 경우, 이후 증거조사기일이 추가로 열리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가 이어집니다.
- 당사자가 준비서면으로만 다툴 경우 ‘서면심리’만으로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 그리고 항소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통상 2~3주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 판결문은 양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항소는 동일한 사건을 다시 한 번 심리받기 위한 권리로, 민사재판의 3심제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용어 정리
- 소장: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
- 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밝히는 문서
- 준비서면: 변론기일 전후에 제출하는 주장의 정리 및 증거자료 설명 문서
- 문서송부촉탁: 공공기관 등 제3자로부터 문서를 받기 위한 신청
- 무변론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내리는 판결
- 변론기일: 법정에서 양 당사자가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날
- 항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다음 편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와 구속, 공판, 판결까지의 전 과정을 다룹니다. 민사소송과는 다른 구조를 이해하면 더 깊은 법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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