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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완전정복① – 국민주택채권 매입부터 매도까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돈 이야기

by 시크릿부디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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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매도입니다. 왜 사자마자 바로 팔아야 하는지, 굳이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등기를 위한 셀프등기 절차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매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셀프등기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셀프등기 & 국민주택채권 핵심 요약


1.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부동산의 등기나 등록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매입 대상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수인
  • 상환 기간: 5년 만기
  • 발행 이율: 연 1.3% (2022.12.1 기준,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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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다들 채권을 바로 파는가?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6억 원인 아파트를 서울에서 취득할 경우, 매입률 2.6%에 따라 약 676,000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채권은 5년간 묶여 있고, 이자도 높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매도를 선택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기준, 매도단가는 9,235원입니다.
→ 즉, 1,000,000원어치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면 약 923,500원을 돌려받고, 약 76,500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즉시 매도 시엔 매입금액이 100% 소요되지 않고, 실제론 7~8%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채권 보유 vs 즉시 매도, 무엇이 유리할까?

 

항목 즉시 매도  5년 보유
현금 유동성 확보됨 장기 묶임
이자 수익 없음 연 1.3% 복리
리스크 없음 인플레이션·상환망각 위험
추천 대상 일반 매수인, 대출 예정자 현금 여유가 있고 보수적 투자 성향인 자

결론:

  • 대부분의 등기인(약 99%)은 즉시 매도를 선택합니다.
  • 보유는 선택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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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은 어디서 사고, 어떻게 파나?

채권은 등기소 내 은행 창구(예: 신한은행)에서 바로 매입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매도도 가능합니다.

 

절차 요약

  1. 등기소 접수 전에 은행 창구 방문
  2. 채권 매입
  3. 바로 매도 요청 → 할인 금액만 납부
  4. 영수증 챙기기 (등기 신청 시 필요)

예:

  • 매입금액 1,000,000원
  • 매도단가 9,235원
    → 매수인은 약 76,500원만 실제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가져감

5. 채권 매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취득세 과세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등기 절차에 따라 채권 매입 관련 서식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 시가표준액: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 채권 매입률: 시가표준액 대비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비율
  • 즉시 매도: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파는 행위
  • 매도단가: 하루하루 변동되는 채권 매도 가격

다음 글에서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순서]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셀프등기를 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목록과 주의사항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 “셀프등기 완전정복② – 등기 서류 순서와 실수 방지 팁”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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