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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 [부동산] - 부동산 셀프등기 완전정복① – 국민주택채권 매입부터 매도까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돈 이야기
부동산 셀프등기 완전정복① – 국민주택채권 매입부터 매도까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돈 이야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매도입니다. 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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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고 나면 소유권 이전등기는 반드시 해야 할 절차입니다. 특히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를 진행하려는 분들이라면 서류 누락이나 순서 착오로 접수가 반려되는 일을 막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셀프등기 준비서류, 제출 순서,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셀프등기 전, 기본 전제 확인
✅ 등기 접수는 반드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 매도인·매수인 서류를 모두 확보했는지 점검
✅ 취득세 납부 → 채권매입 → 수입인지 구매 → 등기소 접수 순서로 진행
※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등기소에서 "접수불가"로 반려됩니다.
2.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아파트 기준)
|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공통 |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 공인중개사 | 전매 거래 시 특약서도 포함 |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 매수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 매수인 | 인감도장 및 신분증 | 본인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 매수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시청 또는 인터넷 | 부동산표시 정확히 확인 |
| 매수인 | 취득세 납부확인서 | 세무서 또는 위택스 | 영수증 포함 |
| 매수인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은행 | 즉시매도 시 매도차액 지불 |
| 매수인 | 수입인지 | 은행 또는 등기소 | 1억 초과 10억 이하: 150,000원 |
| 매도인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 매도인 보유 | 반드시 실물 확인 필요 |
| 매도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
| 매도인 |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 5년 주소이력 포함 |
| 매도인 | 위임장 | 직접 받기 | 인감 날인 필수 |
3. 서류 편철 순서 (등기소 제출용)
등기소는 “서류 편철 순서”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서류를 정리하세요.
(등기소에 등기신청 관련 접수 안내 직원이 있다면 안내 직원이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취득세 납부확인서 (위에 붙이기)
- 등기수입증지 (신청서 우측 상단 부착) -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하실 등기소에 확인해보세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수입인지 (150,000원, 별지 부착)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매매계약서 원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등기소 현장에선서류 간인(스탬플러 사용)도 해주므로, 미리 묶지 말고 접수 창구에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4가지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초과
-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누락
- 주소 변동 5년치 반드시 기재
- 채권 영수증을 '매도 후 차액 납부 영수증'으로 착각
- 매입과 매도는 동시에 처리하되 영수증 2종류 꼭 챙기기
- 공용영수증으로 입금증, 영수증, 확인증 겸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음. 이럴 경우 1장만 필요하니 등기소에 확인필요
- 취득세 '영수증'만 있고 '납부확인서'는 없음
- 실제 등기 접수엔 ‘납부확인서’가 필요함
5. 등기소 방문 및 접수 절차
- 등기소 도착 후 번호표 발급 (접수 전 서류 검토 창구 이용 권장)
- 담당자에게 서류 1차 점검 받기
- 은행(등기소 내)에서 채권매입, 수입인지 구매, 수수료 납부
- 최종 등기서류 제출
- 접수증 발급 → 약 3~5일 후 등기 완료
※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 수령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수령 가능합니다.
[용어 정리]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기존 소유자 명의의 등기증서 (일명 집문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일치하는 서류, 매도용일 경우 필수
- 간인: 여러 장의 문서를 이어붙이거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인감도장 날인 작업
- 편철: 순서대로 서류를 묶는 행위
다음 편에서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셀프등기 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과 계산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 “셀프등기 완전정복③ – 부동산 등기 세금 총정리 & 절세 전략”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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