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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분할·지목변경 (2편): 농지전용·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세금 이슈

by 시크릿부디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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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 [부동산] - 토지분할·지목변경 절차 및 유의해야 할 사항

 

토지분할·지목변경 절차 및 유의해야 할 사항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분할과 지목변경이 자주 논의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여러 법령과 절차가 얽혀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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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후 토지분할과 지목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부딪히는 난관 중 하나는 농지전용과 개발제한구역 규제입니다. 게다가 분할·지목변경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여러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전용 절차부터 개발제한구역, 다양한 세금 이슈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분할 지목변경 알아보기

1. 농지전용과 토지분할의 연관성

1) 농지전용이란

  • 개념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본래 목적(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건축행위 등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농지전용’이라 합니다. 예컨대 전(田)·답(畓)·과수원 등을 대(垈)나 임야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려면, 관할 시·군·구의 허가나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토지분할의 전제 조건
    농지의 일부를 분할해 건물을 지으려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실제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농지전용허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분할된 토지를 목표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2) 농지전용 신청 절차

  • 절차 개요
    ①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②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검토 → ③ 전용허가 여부 통보 → ④ 사후 준공(전용완료) 확인.
  • 허가와 협의 차이
    전용하려는 면적, 목적, 지역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협의 대상인지 갈립니다. 소규모 농지전용은 간소화 절차가 가능하지만, 대규모로 진행하려면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처벌 및 이행강제금
    허가 없이 농지를 분할하고 건축했을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사고자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 목적이 아니라면 전용 절차를 감안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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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분할과 지목변경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의미

  • 지정 목적
    도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린벨트’라고도 부르며, 이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토지 분할·형질변경 등이 금지됩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2) 허가 가능 여부

  • 행위 제한
    일반적인 토지분할은 불가능하지만, 공공목적의 시설 설치나 기존 거주민의 주거 편의 시설 등 제한적으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 예시
    예컨대 기존에 건축되어 있던 주택을 재건축하는 정도는 ‘허가’ 절차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새롭게 택지 조성을 위해 대규모로 토지를 분할·형질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과 분할

  • 무허가 건물 이슈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한 채 분할하려면,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먼저 정리(철거·원상회복·과징금 납부 등)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분할에 뛰어들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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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 후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

1) 양도소득세

  • 분할 후 매도 시 유의점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눈 뒤 개별 매각한다면, 각 필지마다 양도소득세가 별도 계산되어 결과적으로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에 통째로 파는 것과 1억·1억으로 분리해 파는 경우의 과세 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이면 단기 양도로서 중과세가 가능합니다. 분할 후 매도 시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 지목 변경 시 달라지는 취득세
    지목을 ‘대(垈)’로 변경하면, 토지 공시지가나 과세 기준이 달라져 추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취득세 요율
    시·군·구별로 실제 적용되는 요율이나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세정과에 문의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3)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지목 변경 후 공시지가 상승
    대로 전환된 토지는 과세 표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재정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알면 유리한 추가 팁과 주의사항

1) 분할 후 진입도로 확보

  • 도로법·사도법 고려
    분할된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 폭 요건(4m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분할 과정에서 사도개설허가나 합의된 통로 확보 방안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2) 공동지분 분할 시 유의사항

  • 공유자간 협의 필수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 중인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해관계 충돌이 잦습니다. 반드시 공유자들 간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 활용
    공유지분 분할에 관한 소송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건축법상 분할 제한에 저촉되면 행정청이 분할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즉, 사법상의 확정판결이 무조건 행정절차를 뚫어주는 것은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실제 사례 검토 권장

  • 행정해석·판례 참조
    농지전용, 그린벨트 해제, 분할제한면적 등은 매번 법령이 개정되고 다양한 행정해석이 축적됩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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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답·과수원 등)를 매입할 때 ‘본인이 실제 농사를 지을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농지법 관련).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토의 무분별한 도시화를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일반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됨.
  • 양도소득세 단기·중과세: 부동산을 단기간(1~2년 이내) 보유 후 매도하면 높은 세율(예: 최대 70% 이상)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 농지·임야·대지 등 다양한 토지의 분할과 지목변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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