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따르면 되고, 지차체 별로 조례가 있으니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오피스(업무시설) 기준을 알아볼게요.
우선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들어갑니다.
별표 2~3 보시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피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였으니 업무시설 쪽만 찾아볼게요.
일반업무시설은 위 사진처럼 시설면적 100㎡ 당 1대로 되어있네요.
시설면적은 뭘까요?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오피스가 3층까지 있고, 1층을 주차장으로 쓴다면 1층 면적은 빠지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닥면적은 뭐고, 공용면적은 뭘까요?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규정됩니다.
건축법 상 바닥면적은 도면 상 중심선 안쪽의 면적(즉, 실사용 면적=전용면적)을 말하고, 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차장 면적은 공용면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즉, 설계하실 때는 전체 연면적(3000㎡)에서 주차장 면적(500㎡)을 뺀 면적(2500㎡)이 시설면적이 되고, 주차대수는 총 25개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주차대수 = 2500 /100 = 25대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점은 별표 3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기준이에요.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시설면적 122㎡당 1대로 나와있죠?
100 → 122㎡로 바뀌었으니 주차대수는 덜 필요하겠네요. (2500㎡의 주차대수 : 100㎡ 당 1대 설치 시 25대, 122㎡ 당 1대 설치 시 20.4대, 올림해서 21대가 됩니다)
비고를 보시면 설치제한 지역이 나와있어요(위 사진은 일부만 캡처하였으니 꼭 사이트 가서 확인하세요).
위 목록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만 되므로 일반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죠?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피스 개발사업에서는 주차대수가 적을수록 지하층을 덜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설계사에서 주차대수까지 산정해서 가설계를 해주지만, 어떻게 산출되는지 안다면 설계사 도움 없이도 가설계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해요!
※ 극히 일부분에 집중하여 작성한 글이므로, 개발 사업 검토 시 다른 내용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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