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정리
- 통장 가입에는 조건이 없지만 소득공제에는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2년 이상 이율은 연 3.1%, 청년 전용은 연 4.5%
- 5년 안에 깨면 공제받은 납입액의 6.6%를 다시 내야 합니다

1. 청약통장이란 무엇이고 누가 들 수 있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청약할 자격을 만들고 순번을 매기기 위해 은행에 매달 돈을 적립하는 예금 상품입니다. 통장을 만드는 데에는 제한이 없어 나이나 소득, 집을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넣는 금액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정합니다. 만기가 따로 없어 해지하는 날의 가입기간을 보고 그에 맞는 이율을 적용하며, 이자 계산은 복리가 아닌 단리입니다. 돈을 굴려 불리는 상품이라기보다 순번과 세금 혜택을 쌓는 상품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미리 알아 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대신 납입금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들어가 정부가 관리합니다.

2.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고,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제가 걸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 해에 넣은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빼 주고, 그렇게 줄어든 소득에 자기 세율을 곱한 만큼이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 인정하는데, 2023년까지 240만원이던 한도가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연 300만원을 채우면 120만원이 소득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 적용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연 3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원 |
|---|---|
| 6.6% | 7만 9,200원 |
| 16.5% | 19만 8,000원 |
| 26.4% | 31만 6,800원 |
같은 300만원을 넣어도 세율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환급액은 네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이 통장의 값어치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저절로 처리되지 않고 가입자가 은행 창구에 직접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위 표의 환급액은 전부 0원입니다. 자동이체만 몇 년째 걸어 두고 서류를 낸 기억이 없다면 지금까지 받은 공제는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3. 월 얼마를 넣어야 하나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25만원을 채우는 쪽이 유리하고, 민영주택만 볼 생각이라면 지역별 예치금 기준만 맞추면 충분합니다. 목표하는 주택 종류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공공분양은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로 줄을 세웁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순위를 따질 때 인정하는 월 납입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을 넣어도 25만원을 채운 사람이 저축총액을 훨씬
빠르게 쌓는다는 뜻입니다.
민영주택은 계산이 다릅니다. 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청약 자격이 생기고, 그다음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등을 따지는 가점 싸움입니다. 매달 큰돈을 밀어 넣을 이유가 크지 않아서, 소득공제 한도인 연 300만원선에 맞추고 남는 돈은 다른 곳에 두는 선택이 합리적입니다.
| 전용면적별 필요 예치금 | 서울, 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밖의 시, 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25만원에서 끊기고,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위로는 순위에도 세금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4. 2년을 채우면 손에 얼마가 남나
월 25만원씩 2년을 넣으면 세후 이자 16만 3,913원과 연말정산 환급 39만 6,000원을 합쳐 약 55만 9,900원이 남습니다. 환급액은 세율 16.5%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율부터 봅니다. 2024년 9월 23일에 올린 이율이 2026년 9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입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자가 붙지 않고, 그 뒤로는 가입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가입기간 | 적용 이율, 연, 2026년 9월 기준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2.3% |
| 1년 이상 2년 미만 | 2.8% |
| 2년 이상 | 3.1% |
| 월 25만원씩 2년 납입 결과, 2026년 9월 기준 | 금액, 원 |
|---|---|
| 납입 원금 | 600만원 |
| 이자, 세금 떼기 전 | 19만 3,750원 |
| 이자, 15.4% 뗀 뒤 | 16만 3,913원 |
| 소득공제 환급 2년 합계 | 39만 6,000원 |
| 최종 합계 | 약 55만 9,900원 |
세금 떼기 전 이자 19만 3,750원과 환급 39만 6,000원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금리에서 나오는 돈보다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 두 배 많습니다. 금리가 낮아 쓸모없는 통장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 만 34세 이하는 어느 통장이 유리한가
만 19세에서 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쪽이 유리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넣었을 때 이자가 8만 7,500원 더 붙습니다.
| 비교 항목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
|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 2년 이상 이율, 연 | 3.1% | 4.5%, 가입 후 10년까지 |
| 월 25만원 2년 이자, 세전 | 19만 3,750원 | 28만 1,250원 |
| 이자소득 비과세 | 해당 없음 | 이자 500만원 한도, 별도 요건 충족 시 |
| 소득공제 | 연 300만원의 40% | 연 300만원의 40% |
10년이 지나면 이율은 연 3.1%로 돌아옵니다.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나이를 세기 때문에, 만 34세를 조금 넘겼더라도 한 번은 따져 볼 만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통장에 가입하는 조건과 이자에 세금을 물지 않는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가입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되지만,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그 배우자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으로는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2년 이상 유지 조건이 붙고, 비과세가 걸리는 원금은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4.5%는 받으면서 비과세는 못 받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6. 5년 안에 해지하면 무엇을 잃나
소득공제를 받아 온 사람이 가입 5년 안에 통장을 해지하면 공제 대상이었던 납입액의 6.6%를 다시 내야 합니다. 소득세 6%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비율이고, 계산에 들어가는 납입액은 해마다 3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를 받으면서 5년 동안 1,000만원을 넣었다면 약 66만원을 돌려주는 셈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집에 당첨돼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같은 계산이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는 추징 대상에서 빼 줍니다.
돈보다 더 아픈 손실은 따로 있습니다. 통장을 한 번 깨면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이 모두 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몇 년을 쌓아 온 순번이 사라지고, 시세보다 낮은 값에 나온 분양 물건 앞에서 줄을 설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끝으로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하는 광고가 아니라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이율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지는 변동금리라, 위에 적은 숫자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은 아무나 들 수 있나요?
가입 자체에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 가입 자격과 혜택 자격을 따로 봐야 합니다.
Q. 무주택확인서는 왜 따로 내야 하나요?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공제 대상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내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납입해도 연말정산 자료에 소득공제 금액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Q. 월 50만원을 넣으면 순위가 더 빨리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공공분양 순위 계산에서 인정하는 월 납입액은 25만원이 상한이고,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그 위 금액은 두 가지 어디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Q. 청년주택드림으로 바꾸면 그동안 넣은 것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전환가입 시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이 이어서 인정됩니다. 다만 미리 낸 선납분과 연체된 회차는 인정되지 않고 소멸하며, 약정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바뀝니다.
Q. 지금 연 3.1%인 이율이 내려갈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이율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8월, 2024년 9월 세 차례에 걸쳐 올랐지만 반대 방향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