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다 보면 자주 보이는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지만,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지?”
“매달 내는데 왜 도색, 방수공사 할 때 또 돈 걷는 거야?”
이런 궁금증 많으셨죠?
이번 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쓰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입주민이 매달 적립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 옥상 방수
- 승강기 교체
- 외벽 도장
- 난방설비 교체
등 대규모 수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마련해두는 공동비상금이죠.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
🔧 수립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2. 월 얼마 내고 있나요? 전국 평균과 내 아파트 비교
2025년 2월 기준 전국 평균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평균: 299원/㎡
- 서울: 315원/㎡
- 경기: 333원/㎡
- 충남: 228원/㎡
- 세종: 263원/㎡
💡 예시
전용 84㎡ 아파트 → 월 평균 25,116원 납부
연간 기준 약 30만원
하지만! 납부만 잘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3. 장기수선계획 수립은 필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이라는 문서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 아파트의 주요시설을 언제 교체하고, 얼마가 드는지를 정리한 10년 이상의 수선 로드맵입니다.
📌 의무 수립 대상
- 30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
- 중앙·지역난방 아파트
- 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복합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 검토 주기: 3년마다
검토 없이 방치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
📌 조기 조정 가능: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시 3년 이내라도 가능
(제29조제3항)
4.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꼭 지켜야 할 점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공용시설 보수, 교체 등 지출은 반드시 입대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세부 항목 및 예산에 따라 공사계약 및 입찰 절차 필요
✅ 용도 외 사용 금지
예비비처럼 자유롭게 쓸 수 없습니다.
기준이 정해진 장기수선계획 항목 외 사용 시 법 위반
감사 시 회수 또는 환수 대상
✅ 사용 내역 공개
사용 시 해당 내용은 반드시
- 동별 게시판
- 아파트 홈페이지
- K-apt 시스템
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5. 쌓아만 두면 낭비! 이런 단지는 조심하세요
💥 실제 사례 ①
서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20억 원 적립
10년 넘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옥상 누수, 승강기 고장
→ 긴급 모금으로 추가 징수
💥 실제 사례 ②
경기 △△아파트, 적립만 하다 방수공사 시기 놓쳐
결국 더 많은 예산 들여 긴급 보수
→ 적기 집행 못 하면 적립금이 오히려 낭비
용어 정리
- 장기수선충당금: 공용시설 보수·교체 목적의 장기 예산 적립금
- 장기수선계획: 향후 10년간의 수선 항목, 시기, 예산 계획
-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이 구성하는 관리 의결기구
- K-apt: 공동주택 관리정보 공개 시스템 (www.k-apt.go.kr)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히 모으는 것보다, 적기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단지의 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꼼꼼히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관리비 절약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세대별’ 조회 방법과,
실제 명세서를 해석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냈는데 왜 이웃보다 비쌀까?"가 궁금하셨다면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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