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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기한 넘기면 3% 공제가 20% 가산세로 바뀐다

비밀연구원 2026. 11. 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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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 위에 집 모형과 도장이 놓인 모습 (사진: 머니투데이)

상속세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다만 이 기한이 저절로 늘어나는 집이 있고, 넘겼을 때 무는 돈은 며칠 늦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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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서 6개월을 센 날까지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은행과 주민센터를 오가다 보면 반년은 정말 금방 지나가죠.

 

상속세 신고 기한이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과 그에 따른 세금을 세무서에 스스로 알리고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이고, 신고는 홈택스나 돌아가신 분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돌아가셨든 3월 28일에 돌아가셨든 기한은 똑같이 9월 30일입니다. 사망일부터 6개월로 세면 많게는 한 달 가까이 마감을 앞당겨 잡게 되는 셈이에요. 실종선고로 상속이 시작됐다면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2026년 달력을 펴 놓고 돌아가신 달마다 마감일을 짚어 봤더니,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려 뒤로 밀리는 달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026년에 돌아가신 달별 상속세 신고 마감일
돌아가신 달 6개월 되는 날 실제 마감일
4월 10월 31일(토) 11월 2일(월)
5월 11월 30일(월) 11월 30일(월)
6월 12월 31일(목) 12월 31일(목)
7월 2027년 1월 31일(일) 2027년 2월 1일(월)
8월 2027년 2월 28일(일) 2027년 3월 2일(화)
9월 2027년 3월 31일(수) 2027년 3월 31일(수)

※ 국내에 사는 상속인만 있을 때 기준입니다. 8월은 2월 28일이 일요일, 3월 1일이 삼일절이라 3월 2일로 밀립니다.

2. 마감일이 주말이거나 가족이 해외에 살면 늦춰지나

둘 다 늦춰집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나 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올해 4월에 돌아가셨다면 원래 마감은 10월 31일인데 토요일이라, 11월 2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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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가족이 있으면 아예 9개월로 늘어납니다. 같은 법 제67조 제4항은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기한을 9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134)에서 상속인 중 한 명만 외국에 살아도 9개월을 적용한다고 봤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해외에 있어야 한다던 예전 해석과 다른 결론이라, 형제 중 한 명이 외국에 사는 집이라면 꼭 짚어 볼 대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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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

하루만 넘겨도 손해가 세 겹으로 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깎아 주던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고, 아직 안 낸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와 그 시행령 제27조의4에 적힌 숫자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서류를 꾸민 부정행위라면 무신고가산세가 40%로 뜁니다. 신고는 했는데 금액이 모자라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 방법 차이나 공제를 잘못 적용해 덜 적은 부분은 부정행위가 아닌 한 이 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3 제4항).

 

말로만 보면 감이 안 와서, 산출세액(공제하기 전에 계산된 상속세)이 1억원인 경우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산출세액 1억원일 때 기한을 지킨 경우와 30일 늦은 경우 비교
항목 기한 안에 신고 30일 늦게 신고하고 납부
신고세액공제 3% -300만원 0원
무신고가산세 20% 0원 1,000만원(절반 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 0원 66만원(30일)
실제로 내는 돈 9,700만원 1억 1,066만원

같은 재산인데 한 달 차이로 1,366만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무신고가산세 1,000만원은 한 달 안에 기한후신고를 해서 절반으로 줄인 값입니다. 6개월이 지나서 신고하거나 끝내 안 하면 2,000만원이 그대로 붙습니다.

※ 부정행위가 없고 다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4. 이미 넘겼다면 언제 신고해야 덜 무나

지금 바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게 가장 적게 무는 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은 무신고가산세를 늦은 기간에 따라 아래처럼 깎아 줍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 기준).

  • 기한 지난 뒤 1개월 안: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1개월 넘고 3개월 안: 30% 감면
  • 3개월 넘고 6개월 안: 20% 감면
  • 6개월이 지나면: 감면 없음

다만 세무서가 세금을 정하려는 걸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아 주는 제도가 없고 낼 때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세무서가 보낸 납부고지서의 기한까지도 안 내면 3%가 한 번에 더 붙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그 뒤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씩(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일 때) 최대 5년 동안 쌓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그러니 신고할 때 세금도 같이 내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는 했는데 재산을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로 채우면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 깎아 주고, 2년 안에는 조금이라도 줄여 줍니다.

5. 이건 많이 헷갈립니다

Q. 낼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이나 땅을 물려받았다면 감정가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계산에 유리할 수 있어, 세무사와 한 번 따져 볼 만합니다.

Q.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안 끝났는데 기한이 다가와요

합의가 안 됐어도 기한 안에 일단 신고하는 게 먼저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Q. 상속 포기도 6개월 안에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빚이 더 많은 상속이라면 상속세 기한보다 이 3개월을 먼저 챙겨야 해요.

Q. 상속받은 집 취득세도 같은 날까지 내나요?

네, 상속 취득세도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다만 내는 곳이 세무서가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시청, 군청, 구청이라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세금을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나눠 내는 길이 있습니다.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일반 상속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 이율은 나눠 내는 날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따르는데, 2026년 10월 현재 연 3.1%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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