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연 250만원 넘는 이익에 22%가 붙습니다.
세 번이나 미뤄진 제도라 또 미뤄질 거라는 말이 도는데, 지금 살아 있는 법은 내년 시행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실제로 가르는 건 세율이 아니라 올해 마지막 날 시세입니다. 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한눈에 정리
- 2026년 12월 31일 시세와 실제 산값 중 큰 쪽이 취득가액입니다
- 산값을 증빙 못 하면 판 값의 최대 50%까지만 비용으로 쳐 줍니다
- 첫 신고는 2028년 5월, 그해 손실은 다음 해로 못 넘깁니다
1. 가상자산 과세란 무엇에 붙는 세금인가
가상자산 과세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코인을 그냥 들고만 있을 때는 붙지 않고, 실제로 넘긴 시점에 확정됩니다.
세법상 이름은 기타소득이고, 방식은 분리과세입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을 맞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이익만 따로 떼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대 이익이 나도 세율은 그대로 22%이고, 반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고 세율이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화폐나 재화로 바꿀 수 없는 전자적 증표, 게임물 이용 결과로 얻은 것,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것은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언제부터인가, 또 미뤄질 수 있나
지금 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한 분부터입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미뤄져 정해진 날짜입니다. 처음 도입 논의 때부터 따지면 세 차례 미뤄진 셈입니다.
올해 흐름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추가 유예안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2026년 8월 10일에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계류 중이라, 오늘 기준으로 살아 있는 시행일은 그대로 2027년 1월 1일입니다.
청원 쪽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2026년 9월 14일 50,764명의 동의를 받아 5만명 요건을 채웠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회부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릅니다. 심사에 올라간다는 뜻이지 유예가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그대로 가자는 쪽, 국회 일부는 미루자는 쪽이고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인이 크게 올랐다기에 오랜만에 거래소에 들어가 봤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내년 시행을 기준으로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해 뒀다가 유예되면 손해 볼 게 없지만, 안 해 뒀다가 그대로 시행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3. 이익이 얼마면 세금이 얼마 나오나
연 250만원까지는 0원이고, 넘는 금액에만 22%가 붙습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판 값 빼기 산값 빼기 거래수수료 빼기 250만원) 곱하기 22%입니다. 20%가 소득세, 2%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여기서 250만원은 1년에 한 번, 전체 가상자산 손익을 합친 뒤에 빼 줍니다. 종목마다 250만원씩 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 한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할 수 있어서, A코인에서 3,000만원 벌고 B코인에서 1,000만원 잃었다면 2,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 2027년 한 해 가상자산 순이익에 따라 낼 세금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 적용) | ||
|---|---|---|
| 한 해 순이익 | 세금 매기는 금액 | 낼 세금 |
| 250만원 | 0원 | 0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5,000만원 | 4,750만원 | 1,045만원 |
| 1억원 | 9,750만원 | 2,145만원 |
※ 부대비용을 뺀 순이익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2027년에 번 돈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4. 2026년 12월 31일 시세가 왜 중요한가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실제 산값이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세를 산값으로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실제 산값과 2026년 12월 31일 시세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걸 의제취득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오른 몫까지 걷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2017년에 산 비트코인을 2027년에 판다고 10년치 상승분에 전부 세금을 물리면 소급과세가 되니까요.
| 산값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른 세금 차이 (2027년에 1억 5,000만원에 판 경우) | ||||
|---|---|---|---|---|
| 경우 | 실제 산값 | 2026년 말 시세 | 세법상 산값 | 낼 세금 |
| 많이 오른 코인 | 5,000만원 | 1억원 | 1억원 | 1,045만원 |
| 고점에 샀던 코인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1억 2,000만원 | 605만원 |
첫째 줄을 보면 실제로는 1억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5,000만원 어치만 매겨집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5,000만원은 그냥 넘어갑니다. 둘째 줄은 반대 경우인데, 2026년 말 시세가 산값보다 낮으니 실제 산값 1억 2,000만원을 그대로 씁니다. 둘 중 큰 쪽이라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평균법, 즉 평균 산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과세가 시작된 뒤에 산 코인인데 실제 산값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같은 종류의 코인 전체에 대해 판 값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쳐 줍니다. 이때 상한이 판 값의 50%이고, 이 방식을 쓰면 거래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은 따로 더 빼 주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 밖에서 사들여 장부로 산값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유별로 몇 퍼센트를 인정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넘겨 둔 상태라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한인 50%가 적용된다면 1억원에 팔았을 때 5,000만원을 번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5. 코인끼리 바꾼 것도 세금이 붙나
붙습니다. 원화로 출금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는 순간 비트코인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라서 매도뿐 아니라 교환도 들어갑니다. 거래소 안에서만 코인을 굴려도 그때그때 손익이 확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짚을 게 손실 이월입니다. 그해 손실은 다음 해로 못 넘깁니다. 2027년에 1억원을 잃고 2028년에 1억원을 벌었다면, 2년 합산으로는 본전인데 2028년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 해외 주요국은 손실 이월을 허용하는 곳이 많아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도 신고 의무는 똑같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반면 해외 거래소는 자동으로 자료가 가지 않아,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증빙이 없어 불리해집니다. 여기에 해외 거래소나 지갑 잔액 합계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매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어기면 미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입니다.
올해 안에 해 둘 일 세 가지
첫 번째, 쓰고 있는 거래소마다 전체 매매내역을 내려받아 저장해 둡니다. 두 번째,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코인 시세를 화면 캡처나 파일로 남겨 둡니다. 세 번째, 개인지갑으로 옮긴 코인이 있다면 언제 얼마에 샀는지 기록을 찾아 둡니다. 산값 증빙이 곧 세금입니다.

6. 더 물어보시는 것들
Q. 코인을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팔거나 빌려줘서 이익이 실제로 생겨야 붙습니다. 계좌 화면의 평가이익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Q. 기본공제 250만원은 코인마다 따로 주나요?
아닙니다. 한 해 전체 손익을 합친 다음 딱 한 번 빼 줍니다. 종목별로 250만원씩 빼는 게 아니라서, 여러 코인을 굴려도 공제는 한 번뿐입니다.
Q. 회사에 알려지거나 연말정산에 잡히나요?
분리과세라 근로소득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따로 신고하는 구조라 회사 연말정산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Q.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받는 시점의 과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킹은 보상을 받을 때마다 볼지 나중에 팔 때 한 번에 볼지 논의가 갈려 있고, 에어드롭도 언제 얼마로 받은 것으로 칠지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2026년 10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니 그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나중에 그 코인을 팔 때 과세 계기가 생긴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Q. 손해만 봤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내역과 손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산값을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다만 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