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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금 세금, 33% 통째로 곱하면 3,300만원 틀립니다

비밀연구원 2026. 10.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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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금 세금은 당첨금 전체가 아니라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33%가 붙습니다.

 

토요일 1247회 1등 기사를 보고 세금 떼면 얼마일까 싶으셨다면, 33%를 통째로 곱한 셈은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 회차 숫자를 그대로 넣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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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또당첨금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

당첨금 크기에 따라 0%, 22%, 33% 세 단계로 나뉩니다. 로또당첨금 세금이란 복권 당첨금을 기타소득(일하지 않고 우연히 생긴 소득)으로 보고, 은행이 당첨금을 내줄 때 미리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복권 당첨금 구간별 세율 (2026년 10월 소득세법 기준)
당첨금 구간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200만원 이하 0% 0% 0% (비과세)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2% 22%
3억원 초과분 30% 3% 33%

※ 근거는 소득세법 제84조(건별 200만원 이하 과세하지 않음)와 제129조(3억원 초과분 3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2. 33%를 통째로 곱하면 왜 틀릴까

3억원까지는 22%만 붙으니, 전체에 33%를 곱하면 세금이 3,300만원 더 많게 나옵니다. 솔직히 "세금 33%, 남는 건 3분의 2"로 외워 두기 쉽잖아요. 찾아본 기사 가운데에도 그렇게 셈한 실수령액이 있었어요.

 

3억원 몫에서 세율이 11%포인트 차이 나니 3억원 × 11% =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넘는 당첨금의 세금은 당첨금 × 33%에서 3,300만원을 뺀 값으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보도된 1240회 1등 사례(당첨금 17억 9,181만원, 실수령 12억 3,351만원)에 넣어 봤더니 만원 단위까지 그대로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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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47회 1등 36억,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

2026년 10월 24일 추첨한 1247회 1등은 1게임에 36억 3,743만 9,250원이고, 세금을 떼면 약 24억 7,008만원을 받습니다. 당첨금에서 실제로 떼는 비율은 약 32.1%로 33%보다 조금 낮습니다.

로또 1247회 등수별 실수령액 (2026년 10월 24일 추첨, 1게임 기준)
등수 당첨금 세금 실수령액
1등 36억 3,743만 9,250원 약 11억 6,735만원 약 24억 7,008만원
2등 6,553만 9,446원 약 1,442만원 약 5,112만원
3등 162만 5,853원 0원 162만 5,853원
4등 5만원 0원 5만원
5등 5,000원 0원 5,000원

33%를 통째로 곱했다면 약 24억 3,708만원이 나와 실제보다 3,300만원 적었을 겁니다. 3등은 200만원이 안 돼 한 푼도 떼지 않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덕분입니다.

 

이번 회차 1등 가운데 3게임은 경기 화성의 한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나왔는데, 한 사람이 산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1등 여러 게임에 당첨되면 3억원 구간이 게임마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2023년 1월 1052회에 한 사람이 1등 3게임과 3등 2게임, 모두 70억 2,798만원에 당첨됐을 때 실수령액은 약 47억 4,272만원이었는데, 1등 3게임을 합친 금액에 3억원 구간을 한 번만 적용한 값과 맞습니다. 게임마다 따로 적용했다면 6,600만원을 더 받았을 금액입니다.

※ 원 단위 아래를 버리고 계산했고, 당첨된 게임 구입비 1,000원을 필요경비로 빼는 경우는 넣지 않아 실제 지급액과 수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당첨금은 어디서, 언제까지 받나

1등은 서울 중구 통일로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고, 등수와 상관없이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 1등: 농협은행 본점, 당첨 복권 원본과 신분증 지참
  • 2등, 3등: 전국 농협은행 지점
  • 4등, 5등: 가까운 복권 판매점
  • 인터넷 구매: 200만원 이하는 다음 날 아침 예치금으로 자동 입금, 그보다 크면 신분증을 들고 농협은행 방문

1년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넘어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이 복권은 원본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니 젖거나 찢어지지 않게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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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 물어보시는 것들

세율 다음으로 많이 헷갈리는 건 신고와 200만원 경계선입니다.

Q. 로또 당첨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받을 때 뗀 세금으로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Q. 3등이 200만원을 조금 넘으면 넘는 만큼만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200만원을 넘으면 당첨금 전체에 22%가 붙습니다. 210만원에 당첨되면 약 46만원을 떼고 약 164만원을 받아, 199만원 당첨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어집니다.

Q. 인터넷으로 산 로또는 세금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세율은 어디서 샀는지와 상관없이 당첨금 크기로만 정해지고, 달라지는 건 받는 방법뿐입니다.

Q. 1등 당첨금을 가족과 나누면 세금이 또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받은 돈을 가족에게 넘기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따로 매겨질 수 있으니, 나누기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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