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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은 없다는 말이 틀린 이유

비밀연구원 2026. 10.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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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건설 일용직도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일했다면 일한 날마다 퇴직금이 따로 쌓입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는 하루 8,200원씩입니다. 회사가 공제회에 넣는 돈이라 내 통장에는 안 찍혀서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는 말이 왜 틀렸는지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한눈에 정리

  • 252일을 못 채워도 65세가 되면 쌓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적립자는 10만원을 더 받습니다
  • 받을 수 있게 된 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무엇인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일용직이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근로자가 일한 날수만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해 두었다가, 건설업을 떠날 때 퇴직금처럼 한 번에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와 현장이 바뀌어도 날수는 한 사람 앞으로 이어서 쌓입니다. 가입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이들이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와 민간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200호 이상 공동주택, 200호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간 주상복합 건물, 200실 이상 오피스텔 공사도 가입 대상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아파트나 관공서 공사에서 일했다면 이미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하루에 얼마씩 쌓이나

같은 하루라도 어느 공사였느냐에 따라 6,200원 또는 8,200원이 쌓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2026년 3월 30일)를 보면 사업주가 내는 퇴직공제부금이 하루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랐고, 그중 근로자 몫이 6,200원에서 8,200원이 됐습니다. 노동계와 건설업 단체, 정부가 처음으로 함께 합의한 인상입니다.

 

다만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공고된 현장은 지금도 6,200원이 쌓입니다.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원금 비교 (이자 제외, 2026년 10월 기준)
적립일수 6,200원 현장 8,200원 현장 차이
252일 156만 2,400원 206만 6,400원 50만 4,000원
500일 310만원 410만원 100만원
1,000일 620만원 820만원 200만원

표의 금액은 원금이고, 실제로는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율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공제회가 해마다 운용수익을 따져 정하는 기준이자율이며, 낸 날부터 청구한 날까지 월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4조).

3. 252일 못 채우면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252일을 못 채운 돈도 공제회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65세가 되면 받습니다.

  • 252일 이상 적립하고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둔 경우(다른 업종 취업, 내 사업 시작, 부상·질병 등. 공사가 끝나 잠시 쉬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 252일 이상 적립하고 만 60세가 된 경우
  •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가 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유족이 청구)

몇 년 쉬었다가 다시 현장에 나가도 앞서 쌓인 날수에 이어서 더해집니다.

4. 오래 일하면 얹어 주는 돈

오래 적립하면 퇴직공제금과 별도로 특별퇴직공제금을 더 받습니다. 공제회는 2026년 9월 30일부터 이 기준을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 적립으로 넓혔고, 해마다 약 2만 5천 명이 새로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언론 보도). 여기서 1년은 달력 1년이 아니라 적립일수 252일이라, 4년은 1,008일, 7년은 1,764일입니다.

적립기간별 특별퇴직공제금 (2026년 9월 30일 기준)
적립기간 더 받는 돈
4년 이상 7년 미만 10만원 (새로 생김)
7년 이상 10년 미만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50만원
15년 이상 100만원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현장 업무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같은 대형 공사에 쓸 숙련인력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5. 내 적립일수는 어디서 확인하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e음 누리집이나 공제회 앱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적립일수가 나옵니다.

 

전화로는 1666-1133 자동응답에서 24시간 들을 수 있고,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1666-1122에서 받습니다. 2023년 7월 26일부터는 공제회가 보낸 문자 속 주소를 눌러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지급청구서와 신분증을 내고, 60세 전이라면 건설 일을 그만둔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다른 회사의 재직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사 진단서 등)를 함께 냅니다. 공제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니(건설근로자법 제21조), 건설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면 조회부터 해 보세요.

근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3월 30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고용24 제도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

6. 이건 많이 헷갈립니다

Q. 퇴직공제금은 내 일당에서 떼 가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일한 날수에 맞춰 공제회에 넣는 돈이라 내 통장이 아니라 공제회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Q. 252일이면 꼭 1년을 일해야 하나요

달력으로 1년이 아니라, 한 달을 21일로 쳐서 12개월분을 채운 날수가 252일입니다. 띄엄띄엄 일했다면 1년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돌아가신 가족 퇴직공제금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이 청구할 수 있고 적립일수가 252일이 안 돼도 받습니다. 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고용24 안내, 건설근로자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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