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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싼 쪽으로 냈다가 보험료까지 오릅니다

비밀연구원 2026. 9.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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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벌점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벌점이 붙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고지서 한 장에 금액이 두 개 적혀 나옵니다. 승용차 신호위반이면 과태료 7만원과 범칙금 6만원이 나란히 적힌 식입니다.

 

여기서 싼 쪽에 동그라미를 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면허와 보험료가 같이 움직입니다. 어느 쪽이 실제로 덜 손해인지 숫자로 따져 보겠습니다.

한눈에 정리

  • 사전납부 기간에 내면 과태료가 20% 깎여 5만 6천원이 됩니다
  • 범칙금을 고르면 면허에 벌점 15점이 함께 남습니다
  • 시속 20km 이하 속도위반만 범칙금 3만원이 더 쌉니다
저녁 도심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전경 (참고 사진)

1.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른가

운전자를 알아냈느냐 못 알아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무인 카메라는 번호판만 찍기 때문에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갑니다. 반대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한 사람이 바로 확인되므로 범칙금이 나옵니다.

 

과태료란 교통법규 위반에 매기는 돈 가운데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금전벌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성격이 다르니 따라붙는 것도 다릅니다. 과태료는 사람이 아니라 차에 매기는 돈이라 면허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사람에게 매기는 돈이라 벌점이 같이 붙습니다.

2. 고지서에 왜 금액이 두 개 적혀 있나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기되, 운전자가 본인임을 밝히면 범칙금으로 바꿔 주는 길을 함께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장에 두 금액이 같이 인쇄돼 나옵니다.

 

이때 과태료 칸 옆에 적힌 작은 금액이 사전납부 감경액입니다.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깎아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이 감경은 과태료에만 적용됩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받은 범칙금 통고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싼 쪽으로 내면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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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아닙니다. 고지서에 적힌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싸 보이지만, 20% 감경을 넣으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승용차 신호위반 한 건, 과태료로 낼 때와 범칙금으로 낼 때 (2026년 9월 기준)
비교 항목 과태료 범칙금
누구에게 차 주인 운전한 사람
고지 금액 7만원 6만원
자진납부 감경 20% 적용, 5만 6천원 없음
벌점 0점 15점
보험 법규위반 경력 잡히지 않음 잡힘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과태료가 4천원 더 싸고 벌점도 0점입니다. 싼 줄 알고 범칙금을 고르면 돈은 더 내고 벌점은 벌점대로 받는 셈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벌점이 0점인 가벼운 속도위반 구간에서는 범칙금이 실제로 더 쌉니다.

승용차 속도위반, 초과 속도별 과태료와 범칙금 (2026년 9월 기준)
초과 속도 과태료(원) 20% 감경 후(원) 범칙금(원) 벌점(점)
20km/h 이하 40,000 32,000 30,000 0
20~40km/h 70,000 56,000 60,000 15
40~60km/h 100,000 80,000 90,000 30
60~80km/h 130,000 104,000 120,000 60

20km/h 이하 구간만 범칙금이 2천원 쌉니다. 벌점도 0점이라 언뜻 범칙금이 나아 보이는데, 이 2천원 때문에 보험 쪽 기록이 달라집니다. 다음 항목에서 이어 보겠습니다.

4.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

한 번의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든 여러 번 쌓인 벌점이든, 합쳐서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 1점당 정지 1일로 계산하니, 15점짜리 신호위반 세 번이면 45점이 되어 45일 동안 운전을 못 합니다. 벌점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치를 모아서 관리합니다.

 

벌점이 영원히 남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40점 미만의 벌점은 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돈으로 더 아픈 쪽은 보험입니다. 보험사들은 갱신할 때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을 봅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위반이 일정 기간 안에 반복되면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과태료는 이 경력에 잡히지 않습니다.

경력요율의 적용 기간과 할증 폭은 보험사와 약관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광고가 아니라 일반 정보이므로, 내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5.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

버티는 쪽이 제일 비쌉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더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끝까지 가면 원래 금액의 최대 75%가 더 얹힙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날부터 60일이 넘고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해 30만원 이상이면, 본인 소유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갈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범칙금은 절차가 다릅니다.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다음 20일 안에 원래 금액의 1.2배를 냅니다. 그마저 넘기면 즉결심판에 넘어갑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65조).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따로 붙습니다.

6. 많이 헷갈리는 것들

Q. 주차위반도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지자체가 보낸 고지서라면 바꾸는 칸이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와 단속 공무원의 적발은 경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과태료 부과라, 고지서에 범칙금 금액이 나란히 적혀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 경우는 통고처분, 즉 범칙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주정차 위반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Q. 자진납부 20% 감경은 범칙금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감경은 과태료 사전납부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지서에서 범칙금을 고르는 순간 감경 기회는 사라집니다.

Q. 회사 차나 렌터카는 누구에게 오나요

차량 소유자에게 갑니다. 법인 차는 법인으로, 렌터카는 렌터카 회사로 과태료 통지가 가고, 회사가 실제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식으로 정리됩니다.

Q. 결국 어느 쪽으로 내는 게 맞나요

기한 안에 낼 수 있다면 과태료입니다. 감경을 받으면 대부분 금액이 더 싸고 벌점과 보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금액 몇천원 때문에 범칙금을 고르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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