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돈 지키는 정보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소득 높은 쪽 몰아주기가 손해인 항목

비밀연구원 2026. 9. 20. 10:30
반응형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는 많이 버는 쪽, 의료비와 카드는 적게 버는 쪽이 유리합니다.

 

해마다 1월이면 "무조건 남편한테 몰아라" 같은 말이 돌지만, 실제로는 공제 항목마다 유리한 방향이 반대입니다. 한 번 잘못 넣으면 부부가 합쳐서 수십만원을 덜 돌려받습니다.

한눈에 정리

  • 기본공제 150만원은 세율 24% 쪽이 15% 쪽보다 13만원 이득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만 공제되어 적게 버는 쪽이 유리
  • 자녀 기본공제를 부부가 겹쳐 넣으면 가산세까지 다시 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는 모습 · 사진 출처: 이데일리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무엇이 다른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이란,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어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는 상태에서 자녀와 부모 같은 공동 부양가족의 공제를 누구 앞으로 넣을지 고르는 일입니다.

 

외벌이라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소득이 한 사람에게만 있으니 모든 공제가 그쪽으로 갑니다. 맞벌이는 다릅니다. 기본공제는 한 명당 150만원인데, 부양가족 요건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을 하는 순간 서로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자녀와 부모입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 쪽에 넣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리면 나중에 한쪽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냅니다.

2. 왜 소득 높은 쪽에 몰아주라고 할까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붙을수록 돌려받는 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 똑같은 150만원을 빼도 사람마다 줄어드는 세금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 기본세율 비교, 2026년 9월 현행 기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남편과 3,000만원인 아내를 놓고 보겠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을 남편 쪽에 넣으면 세금이 36만원 줄고, 아내 쪽에 넣으면 22만 5천원 줄어듭니다. 차이가 13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라 붙으니 실제로는 15만원에 가깝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5,100만원인 사람에게 공제를 넣으면 앞부분은 24%, 5,000만원 밑으로 내려간 부분은 15%로 깎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통념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겨울 도심 사거리 빌딩 전경 ·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 DtSeoul (CC0)

3. 의료비는 왜 적게 버는 쪽이 유리한가

반응형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만 계산해 주기 때문에, 급여가 적을수록 넘어야 할 문턱이 낮습니다. 이 문턱 하나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총급여 6,000만원인 남편의 문턱은 180만원, 총급여 4,000만원인 아내의 문턱은 120만원입니다. 부부가 한 해 동안 쓴 의료비가 2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200만원을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른 세액공제 비교
구분 남편 총급여 6,000만원 아내 총급여 4,000만원
공제 문턱 3% 180만원 120만원
문턱 넘은 금액 20만원 80만원
세액공제 15% 3만원 12만원

같은 200만원인데 받는 돈이 네 배 차이입니다. 의료비를 아내 쪽으로 모으면 9만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만약 의료비가 남편 문턱인 180만원에도 못 미쳤다면 남편 쪽에서는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라도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서로 기본공제는 못 해 줘도 병원비는 낸 쪽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되지만, 본인과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난임시술비, 미숙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계산됩니다.

4. 카드값은 누구 명의로 써야 하나

신용카드 공제는 명의 기준이라 몰아주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신 생활비 결제를 어느 쪽에 집중할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카드로 쓴 금액을 내 쪽에 합쳐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 공제도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시작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 6,000만원이면 1,500만원을 넘긴 다음부터 계산이 붙습니다. 부부가 반씩 나눠 쓰면 둘 다 문턱을 못 넘고 끝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쪽 카드로 생활비를 몰아 결제해 그쪽 문턱을 먼저 넘기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 7,000만원을 넘으면 연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2026년 귀속부터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고, 7,000만원을 넘으면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입니다. 맞벌이가 꼭 봐야 할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는 자녀는 20세 이하 직계비속 가운데 배우자가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은 자녀만 해당합니다. 즉 자녀를 기본공제한 쪽에서만 카드 한도가 올라갑니다.

 

한도를 다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을 기준으로 연 200만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여기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같은 문화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합쳐 연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부분 공제율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 문화비와 체육시설이 30%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2026년 귀속 기준
구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기본 한도 300만원 25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300만원
추가 한도 3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문화비와 체육시설 포함 2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만

다만 한 사람에게 너무 몰아서 그쪽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그다음부터는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이때는 나머지를 배우자 카드로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5. 항목별로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

세액공제는 누가 받든 금액이 같고, 소득공제만 세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한 줄을 알면 표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자녀세액공제나 교육비처럼 정해진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항목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옮겨도 받는 돈이 그대로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항목별 유리한 쪽 정리,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항목 누구 앞으로 넣나
자녀와 부모 기본공제 150만원 세율이 높은 쪽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넣은 쪽으로 따라감. 8세 이상 자녀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의료비 총급여가 적은 쪽. 배우자 의료비는 낸 사람이 공제
신용카드 각자 명의분만. 소득 적은 쪽에 집중 결제. 자녀에 따른 한도 상향은 기본공제한 쪽에만
자녀 교육비 자녀를 기본공제한 쪽만 가능
배우자 대학원 등록금 공제 불가. 대학원비는 본인 것만 인정
보장성보험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 쪽이어야 가능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빼 줍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결정세액이 이미 0이라면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을 넣어도 받을 것이 없어 그냥 사라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 쪽에 공제를 몰다가 세금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남는 공제는 전부 버려집니다.

 

그래서 실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비와 카드처럼 문턱이 있는 항목을 소득 낮은 쪽에 붙입니다. 두 번째로 기본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 넣습니다. 세 번째로 소득 낮은 쪽의 결정세액이 0이 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예상세액을 계산한 뒤, 배우자에게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으면 어느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 국세청이 직접 계산해 보여 줍니다. 손으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6. 이건 특히 많이 헷갈립니다

Q. 자녀 공제는 무조건 소득 많은 쪽이 유리한가요

대부분 그렇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한 것이 맞지만, 자녀에게 들어간 의료비와 교육비는 자녀를 기본공제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 같이 따라갑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도 자녀를 기본공제한 쪽에만 붙습니다. 자녀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이 크다면 소득이 적은 쪽에 자녀를 통째로 올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병원비를 제가 결제했는데 제가 공제받나요

네,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서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합니다. 다만 본인 카드나 계좌로 결제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Q. 배우자 카드로 쓴 금액을 제 쪽에 합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본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각자가 쓴 금액은 각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Q. 카드 한도를 다 채웠는데 더 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본 한도를 넘긴 금액이라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이 있으면 연 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합쳐 연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부부 중 한쪽 한도가 찼다면 시장 장보기와 교통비는 그대로 두고 일반 생활비만 배우자 카드로 돌리는 식이 좋습니다.

Q. 배우자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학원과 대학의 한 학기 이상 교육과정 학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쓴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자기 급여에서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Q. 실수로 부부가 자녀를 둘 다 공제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쪽이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그대로 두면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내는 것에 더해 과소납부세액의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스스로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과소신고 가산세는 크게 줄어듭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