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반품할 수 있습니다. 월급날 밤 기분에 결제해 놓고 아침에 '이걸 왜 샀지' 싶을 때 쓰는 권리예요. 다만 상자를 뜯은 뒤에도 되는지, 택배비는 누가 내는지는 따로 갈립니다.

1. 청약철회란, 7일은 언제부터 세나
청약철회란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처럼 비대면으로 산 물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사유 없이 되돌릴 수 있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입니다.
기간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주문 확인 메일 같은 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원칙인데, 물건이 그보다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므로, 3일에 받았다면 10일까지입니다.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냈다면 판매자가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17조 제4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날 거라 믿고 미루지 말고, 기한 안에 반품 신청부터 눌러 두세요.

2. 상자를 뜯었는데 반품 되나
안을 확인하려고 상자를 뜯은 정도로는 반품이 막히지 않습니다. 법은 소비자 탓으로 물건이 망가진 경우를 예외로 두면서도,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그 예외에서 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월급날 글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배달비 몇천 원은 한참 고민하다가 필요도 없던 무선 키보드는 금세 결제하고, 택배가 온다는 알림을 보고서야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2월, '개봉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안내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물렸습니다. 포장을 열어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반품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다만 며칠 두드려 손때가 묻었다면 거절당할 수 있으니, 구성품과 상자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3. 반품이 막히는 건 어떤 경우일까
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막히고, 판매자가 붙인 '반품 불가' 안내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청약철회가 막히는 경우(2026년 10월 기준) | 흔한 예 | 판매자가 미리 안 알렸다면 |
|---|---|---|
| 내 잘못으로 망가뜨림 | 떨어뜨려 금이 간 물건 | 그래도 막힘 |
| 써서 값이 크게 떨어짐 | 밖에서 신은 운동화 | 무를 수 있음 |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움 | 신선식품 | 무를 수 있음 |
|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음 | 비닐을 뜯은 음반, 소프트웨어 | 무를 수 있음 |
|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됨 | 내려받은 전자책 | 무를 수 있음 |
| 주문 제작이라 되돌리면 판매자 피해가 큼 | 이름을 새긴 맞춤 제작품 | 무를 수 있음 |
판매자가 '이런 경우 반품이 안 된다'는 사실을 포장이나 상품 안내에 미리 분명히 적어 두지 않았다면, 써서 값이 떨어진 물건도 무를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판매자 쪽에 미리 알릴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문 제작 물건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되돌리면 판매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보는 경우여야 하고, 주문 전에 그 사실을 따로 알린 뒤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까지 받아야 반품을 막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4. 반품 택배비는 누가 내나
단순변심이면 반품 택배비는 소비자가 냅니다. 대신 판매자는 반품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8조).
| 반품 이유별 비교(전자상거래법 기준) | 단순변심 | 광고나 주문과 다르게 옴 |
|---|---|---|
| 무를 수 있는 기간 | 받은 날부터 7일 | 받은 날부터 3개월과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
| 반품 택배비 | 소비자 부담 | 판매자 부담 |
5. 환불은 며칠 안에 들어오나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해 달라고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연 15%로 셈한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시행령 제21조의3, 2026년 10월 기준). 7만원 환불이 열흘 늦어지는 경우로 계산해 봤더니 약 288원이었어요. 큰돈은 아니어도, 판매자에게 기한이 지났다고 짚어 줄 근거로는 충분합니다.


6. 더 물어보시는 것들
Q. 매장에서 산 물건도 7일 안에 반품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7일 반품권은 없습니다. 이 권리는 온라인, 홈쇼핑 같은 통신판매에 적용되는 것이라, 매장에서 산 물건은 그 가게의 교환,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Q.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에게 산 물건도 되나요?
대개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한 권리여서, 개인끼리 한 거래에는 법으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Q. 7일이 지났는데 열어 보니 고장 나 있었다면요?
단순변심과 별개로 무를 수 있습니다. 주문한 것과 다르게 온 경우로 보아 기간이 더 길게 주어지고, 돌려보내는 택배비도 판매자가 냅니다.
Q.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나 누리집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으로 풀리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