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월평균소득이 519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깎이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예전에는 A값(319만원)만 넘어도 감액이 시작됐지만, 2026년 6월 17일부터 기준이 200만원 올라갔습니다. 웬만한 월급으로는 감액 구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
- 2026년 감액 기준은 월평균소득 519만원(A값 319만원+200만원)
- 감액은 연금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만, 최대 연금의 절반까지
-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은 아예 계산에 안 들어간다
1. 감액 기준 소득, 월 얼마부터인가
2. 내 월급이면 깎이나, 세전 월급으로 환산하면
3. 얼마나 깎이나, 구간별 계산
4. 언제까지 깎이나
5. 이자나 임대소득도 잡히나
6. 이건 많이 헷갈립니다

1. 감액 기준 소득, 월 얼마부터인가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이상일 때부터 감액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 일부를 줄여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준이 되는 숫자가 A값인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을 말합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여기서 통념과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A값을 넘긴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액이 시작되는 선은 A값이 아니라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약 519만원입니다. 종전에 있던 1구간(A값 초과 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이 새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소급 적용돼, 2025년 소득으로 이미 깎였던 분들은 정산해서 돌려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급 대상을 약 10만명, 1인당 평균 약 60만원으로 추산했고,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 내 월급이면 깎이나, 세전 월급으로 환산하면
직장인이라면 세전 월급이 약 632만원(연봉 약 7,586만원)은 넘어야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 기준에 쓰는 "월평균소득금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쓰고, 그 해에 일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공제를 빼고 나면 실제 월급보다 숫자가 작아지니, 월급 기준으로는 감액선이 더 위로 올라갑니다.
| 감액 구간(2026년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원) | 근로소득만 있을 때 세전 월급(원) |
|---|---|---|
| 감액 없음 | 519만원 미만 | 약 632만원 미만 |
| A값 초과 200만원 이상 | 519만원 이상 | 약 632만원 이상 |
| A값 초과 300만원 이상 | 619만원 이상 | 약 737만원 이상 |
| A값 초과 400만원 이상 | 719만원 이상 | 약 842만원 이상 |
※ 세전 월급 환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근로소득공제 계산식으로 역산한 값입니다. 사업소득이 섞이면 달라집니다.

3. 얼마나 깎이나, 구간별 계산
A값을 넘긴 금액이 200만원이면 월 15만원부터 깎이고, 많이 벌수록 초과분의 15%에서 25%가 더 붙습니다. 2026년 적용 구간은 세 개뿐입니다.
| A값 초과소득월액(원) | 월 감액 계산식 | 월 감액금액(원) |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넘는 금액의 15%) | 15만원~30만원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넘는 금액의 20%) | 30만원~50만원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넘는 금액의 25%) | 50만원 이상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이 600만원인 분은 A값을 약 280만원 넘깁니다. 첫 번째 구간에 해당하니 15만원에, 200만원을 넘긴 약 80만원의 15%인 약 12만원을 더해 월 약 27만원이 깎입니다. 월평균소득이 750만원이면 초과분이 약 430만원이라 세 번째 구간이고, 50만원에 30만원의 25%인 7만 5천원을 더해 월 약 57만원이 감액됩니다. 다만 감액은 아무리 커도 본인 노령연금의 절반까지입니다. 연금이 월 100만원인 분이라면 계산이 57만원이 나와도 50만원까지만 깎입니다.
이 소득 구간 방식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얻은 분에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수급권을 얻은 분은 소득이 얼마나 많은지와 무관하게, A값을 넘기면 나이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깎는 옛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된 첫해에는 연금의 50%, 이후 해마다 40%, 30%, 20%, 10%로 줄어들고, 5년이 지나면 감액이 끝납니다.
4. 언제까지 깎이나
감액은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감액하지 않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1963년생이라면 63세부터 68세 전까지, 1973년생이라면 65세부터 70세 전까지가 감액이 걸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또 하나, 감액되는 기간에는 배우자나 자녀 몫으로 얹어 주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 계산에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5. 이자나 임대소득도 잡히나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연금소득은 감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만 봅니다. 예금 이자를 많이 받거나 상가 월세가 들어와도 노령연금 감액과는 무관합니다. 반대로 은퇴 후 소소하게 사업자를 내서 버는 돈은 사업소득이라 계산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로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신고를 빠뜨리면 몰아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되니 이 글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이건 많이 헷갈립니다
Q. 국민연금 감액 기준 소득이 월 얼마부터인가요?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약 519만원부터입니다. A값 3,19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뒤의 소득으로 따집니다.
Q. 월급 500만원이면 연금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전 월급 약 632만원은 넘어야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Q. 2025년에 감액됐던 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돼, 새 기준으로 정산해 차액을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선은 A값 3,089,062원에 200만원을 더한 5,089,062원이고, 그 미만이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됩니다.
Q. 감액이 무섭다면 연금을 늦게 받는 게 나은가요?
소득이 감액 구간에 확실히 들어간다면 연기연금을 검토할 만합니다. 지급개시연령 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늦춘 기간 1개월마다 0.6%, 1년이면 7.2%씩 연금이 늘어납니다. 5년을 다 늦추면 36%가 붙습니다. 연금 전부를 늦출 수도 있고 50%부터 90%까지 일부만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기하는 동안은 연금을 못 받는 구조라, 건강과 소득 지속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5년이 지나면 정말 얼마를 벌어도 안 깎이나요?
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