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순이익에 매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묶음이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다.
세율은 22%다.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숫자인데,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액의 10%라서 결과적으로 2%가 된다. 종목마다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A 종목에서 500만원을 벌고 B 종목에서 4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 매기는 금액은 100만원이 아니라 0원이다. 순이익 100만원이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 과세 대상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다.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이 담기지 않았다. 다만 세법개정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연말에 확정되므로 최종 내용은 그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른 조건 없이 순이익만 놓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 1년 순이익 | 세금 매기는 금액 | 내야 할 세금 |
|---|---|---|
| 250만원 | 0원 | 0원 |
| 300만원 | 50만원 | 11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 5,000만원 | 4,750만원 | 1,045만원 |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면 세금은 조금 더 줄어든다. 눈여겨볼 점은 소득이 커져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처럼 구간마다 세율이 뛰지 않고 전 구간 22% 고정이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팔아 이익을 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해외주식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과세 대상이다. 미국주식으로 갈아탄 뒤 첫 5월에 당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신 합칠 수 있는 것도 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쳐서 계산한다. 다만 손익통산이 되는 국내주식은 원래 세금을 내는 것에 한한다. 비과세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에서 난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되지 않는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국내와 국외를 합쳐서 연 1회다. 국내에서 250만원, 해외에서 250만원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올해 난 손실은 올해 안에서만 쓸 수 있다.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공제는 되지 않는다.
이익이 어느 해에 속하는지는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결제일로 따진다. 12월 마지막 주에 판 주식의 결제가 1월로 넘어가면 그 이익은 다음 해 몫이 된다. 12월에 손실을 확정해 세금을 줄일 생각이라면 이 며칠 차이가 결정적이다. 증권사가 해마다 12월에 올리는 최종 매매일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원화로 바꾸는 환율도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쓴다. 살 때와 팔 때의 결제일 환율로 각각 원화 금액을 만든 다음 그 차이를 이익으로 본다. 달러로는 본전인데 그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잡혀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달러로 벌었어도 환율이 내렸다면 세금은 줄어든다.
해외주식은 팔 때마다 하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한 해 치를 모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낸다. 2026년에 판 것은 2027년 5월에 신고한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로 하루 밀린다. 2025년에 판 몫을 신고한 올해가 그랬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다. 반면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고 그날과 겹치는 공휴일이 없다. 지금 정해진 달력대로라면 2026년에 판 몫은 2027년 5월 31일이 마감이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증권사가 운영하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대행 서비스는 대체로 무료지만 신청 기간과 자격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2025년에 판 몫을 신고한 올해를 보면 KB증권은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신한투자증권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받았고, 5월 중순까지 접수한 곳도 있었다. 대상은 대개 지난해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은 개인 고객이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거래하는 증권사 공지를 확인해 두면 놓치지 않는다.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다면 한 곳으로 모아 한 번만 신청해야 한다. 두 곳에 따로 맡기면 손익통산과 기본공제가 이중으로 잡혀 세금이 틀리게 계산된다. 대행을 맡기는 증권사에 다른 증권사 거래 내역을 함께 내는 방식이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심지어 손실로 끝났어도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다.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가 붙지는 않지만, 손실을 신고해 두면 같은 해 다른 이익과 합쳐 계산했다는 근거가 남는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적게 신고하면 10%가 붙고 여기에 미납 세액 기준으로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인다.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 역시 놓치기 쉽다.

Q. 팔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세금이 나오나요.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것에만 붙는다. 계좌에 찍힌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팔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Q. 배당금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아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따로 본다. 미국주식은 현지에서 15%를 떼고 지급하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된다.
Q. 국내 증권사로 미국주식을 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 금융회사에 직접 개설한 계좌가 대상이고,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 5억원을 넘겼을 때 다음 해 6월에 한다. 국내 증권사 계좌로 하는 해외주식 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